「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의견청취 및 보상청구절차 열람공고
2022-03-31 |   장성군 고시 제2022-44호 |   안전건설과 장성령 ☎ 061-390-748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하천편입토지 조서 및 보상청구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특별조치법 관련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청구절차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03.31. ~ 2022.04.15.(15일간)
다. 의견제출처 : 전라남도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붙임 공고문 1부. 끝.
가. 공 고 명 : 특별조치법 관련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청구절차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03.31. ~ 2022.04.15.(15일간)
다. 의견제출처 : 전라남도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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