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진원천 하천재해복구사업]
2022-03-31 |   장성군 고시 제2022-42호 |   안전건설과 장성령 ☎ 061-390-7483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진원천 하천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진원천 하천재해복구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부.
2. 토지조서(진원천 하천재해복구사업) 1부. 끝.
붙임 1. 진원천 하천재해복구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부.
2. 토지조서(진원천 하천재해복구사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