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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연장허가[한국가스공사(기2010-제16호)/북일천,서삼천,부성소하천)]
2022-03-08 |   장성군 고시 제2022-30호 |   안전건설과 장성령 ☎ 061-390-7483
「하천법」 제 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7항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의 점용을 연장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