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022-03-02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2-27호 |   농업기술센터 나하나 ☎ 061-390-8425
1.「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 말소가 확인된 영업장에 대해「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축산물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2.「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공고기간 : 2022. 3. 2. ~ 2022. 3. 23.(3주)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마. 직권말소(예정)일자 : 2022. 3. 24.(목)
붙임 공고문 1부. 끝.
2.「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공고기간 : 2022. 3. 2. ~ 2022. 3. 23.(3주)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마. 직권말소(예정)일자 : 2022. 3. 24.(목)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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