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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공고(대*이*씨)
2022-02-25 |   장성군 공고 제2022-194호 |   도시재생과 김미영 ☎ 061-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처리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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