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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22-02-23   |   장성군 공고 제2022-187호   |   기획실   안은정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2.3.2~3.4)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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