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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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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관동천/지방하천)
2022-02-21 |   장성군 고시 제2022-20호 |   안전건설과 장성령 ☎ 061-390-7483
「하천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의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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