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연장허가[관동천/지방하천]
2022-02-22 |   장성군 고시 제2022-17호 |   안전건설과 장성령 ☎ 061-390-748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하천법 제 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의 점용을 연장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하천법 제 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의 점용을 연장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