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2022-02-11 |   장성군 공고 제2022-148호 |   총무과 김유석 ☎ 061-390-7232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장 성 군 수
2022년 2월 11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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