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일부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2022-02-08 |   장성군 고시 제2022-12호 |   도시재생과 박선주 ☎ 061-390-7435
장성군 고시 제2021-99호(2020.07.05.)로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일부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