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문화재 만곡사 CCTV 설치 행정예고
2022-02-04 |   장성군 공고 제2022-118호 |   문화관광과 김지훈 ☎ 0613907226
장성군 소재 도지정문화재인 만곡사의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시설물 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성군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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