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22-01-28 |   장성군 공고 제2022-105호 |   기획실 안은정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3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2.2.8~2.17)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성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장성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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