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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2-01-26   |   장성군 삼서면 공고 제2022-4호   |   삼서면   이소민 ☎ 061-390-694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따라 다음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 26. ~ 2022. 2. 9.(14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이*백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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