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2022-01-28 |   장성군 고시 제2022-9호 |   도시재생과 박성수 ☎ 061-390-7815
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군보,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위 치 : 북하면 약수리, 중평리 일원
3. 사업내용 : 면민복지화관 건립, 공동주차장 조성, 게이트볼장 건립, 가로경관조성, S/W사업, 부대비용 등
4. 사 업 비 : 6,500백만원(국비 4,550, 군비 1,950)
5. 사업기간 : 2014년 ~ 2022년(9년간)
6. 고 시 일 : 2022. 1. 28.
붙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1부. 끝.
1. 사 업 명 : 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위 치 : 북하면 약수리, 중평리 일원
3. 사업내용 : 면민복지화관 건립, 공동주차장 조성, 게이트볼장 건립, 가로경관조성, S/W사업, 부대비용 등
4. 사 업 비 : 6,500백만원(국비 4,550, 군비 1,950)
5. 사업기간 : 2014년 ~ 2022년(9년간)
6. 고 시 일 : 2022. 1. 28.
붙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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