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일부해제) 열람공고
2022-01-21 |   장성군 공고 제2022-75호 |   도시재생과 박선주 ☎ 061-390-7435
장성군 고시 제2021-99호(2020.07.05.)로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1. 21.
장 성 군 수
2022. 01. 21.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