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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장성 대광로제비앙)

2022-01-17   |   장성군 공고 제2022-64호   |   도시재생과   나수진 ☎ 061-390-7357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