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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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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2022-01-17   |   장성군 공고 제2022-63호   |   총무과   김유석 ☎ 061-390-7232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3항ㆍ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