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22-01-12 |   장성군 공고 제2022-55호 |   기획실 안은정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3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2. 1. 19~1. 21)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