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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물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2022-01-05   |   장성군 삼서면 공고 제2022-1호   |   삼서면   김양휘 ☎ 061-390-694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 5. ~ 2022. 1. 19. 
  3.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1. 공고내용
         2.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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