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농협 장성물류센터)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군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고시
2021-12-31 |   장성군 고시 제2021-202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 군계획시설(농협 장성물류센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이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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