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2021-12-29 |   장성군 고시 제2021-198호 |   도시재생과 박성수 ☎ 061-390-7815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 및 고시합니다.
붙임 시행계획 승인고시문 1부. 끝.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 및 고시합니다.
붙임 시행계획 승인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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