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21-12-16 |   장성군 공고 제2021-1013호 |   기획실 안은정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1.12.20~12.24)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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