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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1-12-15   |   장성군 동화면 공고 제2021-9호   |   동화면   성민선 ☎ 061-390-691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따라 다음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2. 15. ~ 2021. 12. 31. (17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이** 외 1명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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