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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황룡 와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공고

2021-12-13   |   장성군 공고 제2021-1002호   |   민원봉사과   선종원 ☎ 061-390-74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지적재조사(황룡 와룡)지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1. 12. 13. ~ 12. 27.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