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황룡면민 선제적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 고시
2021-12-12 |   장성군 고시 제2021-184호 |   안전건설과 최유리 ☎ 061-390-7450
가. 처분기간 : 2021. 12. 12.(일) 13시 ~ 12. 14.(화) 24시
나. 적용지역 : 장성군 전 지역
다.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 황룡면민 선제적 진단검사 행정명령
? 처분대상 : 장성군 황룡면 지역에 거주·체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
(내·외국인 모두 포함,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 처분내용 : 장성군 임시선별진료소(장성군 보건소·황룡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시간 : 장성군 보건소(9시-18시), 황룡면행정복지센터(10시-15시)
□ 권고사항
? 발열 등 유증상 시 즉시 진단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스스로 자가격리 유지)
? 집회·행사·모임 자제
? 타 지역 방문 자제 및 부득이 타 지역 방문 시 진단검사 음성 확인 후 일상생활 복귀
나. 적용지역 : 장성군 전 지역
다.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 황룡면민 선제적 진단검사 행정명령
? 처분대상 : 장성군 황룡면 지역에 거주·체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
(내·외국인 모두 포함,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 처분내용 : 장성군 임시선별진료소(장성군 보건소·황룡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시간 : 장성군 보건소(9시-18시), 황룡면행정복지센터(10시-15시)
□ 권고사항
? 발열 등 유증상 시 즉시 진단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스스로 자가격리 유지)
? 집회·행사·모임 자제
? 타 지역 방문 자제 및 부득이 타 지역 방문 시 진단검사 음성 확인 후 일상생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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