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지원사업(2차)』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2021-12-03 |   장성군 공고 제2021-976호 |   민원봉사과 김태수 ☎ 061-390-7474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옐로우시티 컬러마케팅과 옐로우시티 브랜드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장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2021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지원사업(2차)』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12. 6.(월) ~ 12. 15.(수), 10일간
2. 신청방법 : 방문접수(서면)
3.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4. 지원대상
- 장성군에 소재한 민간 건축물
-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주요 도로변 등 사업효과가 큰 경관계획이 수립된 중점관리구역 우선지원
5. 지원금액
- 공사비 1천만원 이상 : 5백만원 지원
- 공사비 1천만원 미만 : 최대 3백만원 지원(군비 : 자부담 = 7 : 3)
- 도장공사비 기준금액(도장면적 기준) : 15,000원/㎡
-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 원칙(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6. 신청자격 : 장성군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법인, 단체 포함)
7. 문 의 처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자(☎390-7474)
1. 신청기간 : 2021. 12. 6.(월) ~ 12. 15.(수), 10일간
2. 신청방법 : 방문접수(서면)
3.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4. 지원대상
- 장성군에 소재한 민간 건축물
-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주요 도로변 등 사업효과가 큰 경관계획이 수립된 중점관리구역 우선지원
5. 지원금액
- 공사비 1천만원 이상 : 5백만원 지원
- 공사비 1천만원 미만 : 최대 3백만원 지원(군비 : 자부담 = 7 : 3)
- 도장공사비 기준금액(도장면적 기준) : 15,000원/㎡
-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 원칙(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6. 신청자격 : 장성군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법인, 단체 포함)
7. 문 의 처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자(☎390-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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