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2021-11-30 |   장성군 고시 제2021-177호 |   미래성장개발과 정윤지 ☎ 061-390-7441
2010년 2월 준공된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제19조 및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 11. 30.
장 성 군 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 11. 30.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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