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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 군관리계획(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21-12-02   |   장성군 고시 제2021-176호   |   도시재생과   박선주 ☎ 061-390-7435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일원의 기 결정된 화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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