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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

2021-11-25   |   장성군 고시 제2021-175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2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문 1부.
       2.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