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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변경허가 고시[황룡강/지방하천]
2021-11-23 |   장성군 고시 제2021-172호 |   안전건설과 권대환 ☎ 061-390-7483
「하천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의 변경점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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