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황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2021-11-17 |   장성군 공고 제2021-942호 |   도시재생과 박선주 ☎ 061-390-7435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일원의 장성 군관리계획(황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