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황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2021-11-12 |   장성군 공고 제2021-930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일원의 장성 군관리계획(황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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