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021-11-04 |   장성군 고시 제2021-162호 |   보건소 오에스더 ☎ 061-390-8397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장 성 군 수
2021년 11월 4일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