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화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재공고
2021-10-28 |   장성군 공고 제2021-893호 |   도시재생과 박선주 ☎ 061-390-7435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일원의 장성 군관리계획(화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부서(기관) 협의 및 장성군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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