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2021-10-26 |   장성군 고시 제2021-156호 |   총무과 김주영 ☎ 061-390-7043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규정에 따라 장성군의회에서 의결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 고시일자 : 2021. 10. 25.
3. 고시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4.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문 1부 끝.
1. 고 시 명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 고시일자 : 2021. 10. 25.
3. 고시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4.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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