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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2021-10-26   |   장성군 고시 제2021-156호   |   총무과   김주영 ☎ 061-390-7043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규정에 따라 장성군의회에서 의결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 고시일자 : 2021. 10. 25.
  3. 고시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4.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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