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59차)

2021-10-27   |   장성군 공고 제2021-885호   |   민원봉사과   변금희 ☎ 061-390-726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7 ~ 2021. 12. 27(2개월)
2. 공고방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
3. 상세내용 : 붙임 참조
4. 기타 문의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390-72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확인서발급 신청내역 1부.  
     3. 이의신청서 1부.
     4. 소명서 1부.  끝.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20779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yMDc3OXxzaG93fHBhZ2U9MX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