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시행계획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021-10-20 |   장성군 공고 제2021-873호 |   안전건설과 김태근 ☎ 061-390-7482
진원천 하천재해복구사업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하천법」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