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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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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충무지구)

2021-10-18   |   장성군 고시 제2021-152호   |   안전건설과   박창선 ☎ 061-390-749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충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