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1-10-12 |   장성군 고시 제2021-148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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