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긴급민생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21-10-05 |   장성군 공고 제2021-840호 |   경제교통과 김재호 ☎ 061-390-7352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대책에 따라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5.
장 성 군 수
1. 사업취지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사업주 지원
?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 부여
2.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1. 10. 5. ~ 12. 15. * 지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온ㆍ오프라인 신청
- (온 라 인) FAX 061-390-7583 / E-mail kjh9351@korea.kr
※ 온라인 신청은 담당자와 통화(061-390-7352)하여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오프라인)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청 경제교통과(1층) 방문접수
?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일 것
? 지원내용: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원
- 2021년도 12월 보험료는 2022년 1월에 부과되므로 신청 불가
?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것
*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청가능(단, 신청일 현재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것)
? 지급방법: 사업주 선납 후 신청 ⇒ 서류심사 후 계좌입금
? 지급시기: 신청기간 이후 일괄 지급(12. 24.까지 지급 완료)
? 지원규모: 소요예산 범위 내
*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으며 접수 순서대로 마감
3. 제출서류
?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부 (서식 2)
- 근로자용(소속 근로자 전체 개인별 작성) 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 중도 신규 입사자와 퇴사자 신청 시에도 반드시 동의서 제출
?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4대 사회보험료 합산 납부확인서 혹은 개별 보험별 납부확인서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4. 지원결정 사업장 통보
? 지원 신청서 심사 후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문자 통보
5. 문 의 처
? 장성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 061-390-7352
2021. 10. 5.
장 성 군 수
1. 사업취지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사업주 지원
?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 부여
2.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1. 10. 5. ~ 12. 15. * 지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온ㆍ오프라인 신청
- (온 라 인) FAX 061-390-7583 / E-mail kjh9351@korea.kr
※ 온라인 신청은 담당자와 통화(061-390-7352)하여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오프라인)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청 경제교통과(1층) 방문접수
?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일 것
? 지원내용: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원
- 2021년도 12월 보험료는 2022년 1월에 부과되므로 신청 불가
?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것
*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청가능(단, 신청일 현재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것)
? 지급방법: 사업주 선납 후 신청 ⇒ 서류심사 후 계좌입금
? 지급시기: 신청기간 이후 일괄 지급(12. 24.까지 지급 완료)
? 지원규모: 소요예산 범위 내
*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으며 접수 순서대로 마감
3. 제출서류
?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부 (서식 2)
- 근로자용(소속 근로자 전체 개인별 작성) 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 중도 신규 입사자와 퇴사자 신청 시에도 반드시 동의서 제출
?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4대 사회보험료 합산 납부확인서 혹은 개별 보험별 납부확인서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4. 지원결정 사업장 통보
? 지원 신청서 심사 후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문자 통보
5. 문 의 처
? 장성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 061-390-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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