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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변경) 고시

2021-09-17   |   장성군 고시 제2021-136호   |   산림편백과   강찬 ☎ 061-390-7425
장성군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장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재지정고시
2. 면    적 : 붙임참조
3. 위    치 : 붙임참조
4. 행위제한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
              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
              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5. 기타 장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장성군청 산림편백과 산림보호담당(061-390-74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 1부.
         2. 장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