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계획 승인 고시
2021-09-09 |   장성군 고시 제2021-130호 |   도시재생과 김정윤 ☎ 061-390-7357
장성읍 기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제6항에 따라 임대주택사업계획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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