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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보상협의회 회의 안건 공지
2021-09-01 |   장성군 공고 제2021-757호 |   미래성장개발과 최희정 ☎ 061-390-744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1항 1호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사전의견 수렴 결과 협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보상협의회 회의 안건 1부. 끝.
붙임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보상협의회 회의 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