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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장산지구)
2021-08-23 |   장성군 공고 제2021-719호 |   안전건설과 박창선 ☎ 061-390-7494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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