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타용도 전용)
2021-08-12 |   장성군 고시 제2021-117호 |   산림편백과 유정유 ☎ 061-390-7429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리 산지전용허가, 협의,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가.공익용 산지 해제
ㅇ 소재지 :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41-1 외11필지
나.임업용산지 해제
ㅇ 소재지 :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41-1 외 53필지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가.공익용 산지 해제
ㅇ 소재지 :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41-1 외11필지
나.임업용산지 해제
ㅇ 소재지 :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41-1 외 53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