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
2021-07-30 |   장성군 고시 제2021-113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2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4항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읍 기산리 공설운동장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문 1부.
2. 지적측량기준점_설치 목록 1부. 끝.
붙임 1.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문 1부.
2. 지적측량기준점_설치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