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 기준 개별공시가격 이의신청지가 조정·공시
2021-07-30 |   장성군 공고 제2021-654호 |   민원봉사과 김상택 ☎ 061-390-769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21.1.1. 기준 개별공시가격 이의신청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공시합니다.
1. 공 고 일 : 2021. 7. 30.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1. 공 고 일 : 2021. 7. 30.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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