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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자 모집공고(2차)

2021-07-30   |   장성군 공고 제2021-653호   |   환경위생과   이우주 ☎ 061-390-733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노후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2021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지 원 액 : 90백만원 ※ 자부담 10%별도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1. 8. 17.(화) 18:00
 ○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 설치비 포함)
   -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 90%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장성군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등

붙임 2021년 장성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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