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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고시

2021-07-28   |   장성군 고시 제2021-112호   |   안전건설과   권대환 ☎ 061-390-7483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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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